한국은 전반적으로 보증금이 높은 편이고, 여기서 보증금을 월세환산해서 적용하면 순위는 뛰긴 뛴다. 문제는 명목가격과 월세로 환산된 실질가격사이의 괴리임. 시장의 요동은 명목가격을 내리는 방향으로도 작용하겠지만 실질가격을 올리는 방향으로도 작용한다.
지금의 공급상황에서 트리거를 누를 때 방향이 일방으로만 치달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음. 신규공급분 중 투자잠식분이 있다는 것은 나머지는 실수요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특히 지금과 같은 주택에 대한 전역토허제하에서 발생하는 거래는 실수요의 성격이 강함.
이미 강력한 정책들이 매겨져있고, 이 정책이 매겨진 상태에서의 거래가 표상하는 방향이 있다. 대출을 조이고 우회대출을 막고 토허제로 실수요여부를 검증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하는 가격의 흐름과 임대차보호법 아래에서의 월세 동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봐야만 함.
모든 세금이란 평균은 하자고 매기는 것이 아니다. 그 세금을 거둬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만 한다. 그 설명이 설득력있게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기저의 동기가 있어야하고. 보유세를 매긴다면 좋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보유세를 소용할 것인가.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가 필요하다는 건 순환논리다. 보유세를 매겨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 또는 국가기반시설의 유지보수와 정비를 위해, 안보를 위해, 아니면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이 있어야한다. 그게 있는가? 지금은 지방교부해서 균형발전 예산으로 쓰인다.
국토보유세 경기연구원이 걷어서 뭐하자고 했냐면 국민 전체에게 연간 토지배당 20~50만원 주자고 했다. 경기연구원 안대로라면 민간보유토지 전체에 정률과세 하는 안이었음. 상가부터 공장 농지까지 전부 다. 보유세 얘기를 할거면 어떤 보유세가 되어야하는지 상을 그려야 한다.
앗 생각해보니 공정시장가액비율 올리고 공시지가 올리면 어차피 재산세가 오르잖아... 법개정 안하고도 세수확충 할 방법은 많다^^ 왜 국토보유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한다. 토지공개념에 의거한 세제 지금도 많음.
지방세에서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비중은 2024년 기준 16.3%[보유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분, 관련 지방교육세) : 18.6조원임. 이건 토지분만이라서 더 그렇긴 한데... 종부세도 토지분은 별도로, 2017년에 와서는 총 1조 2,986억원의 금액이 종합부 동산세로 토지에 부과됨.
이 비율 종부세 시장가액이랑 공정가치비율 조정되면서 좀 올라갔을 거 같은데... 사실 국토보유세를 매긴다고 하면 종부세만 개편해야되는 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보유세를 낮추고 취등록세를 높였던 이유가 있음. 하나를 잠그면 하나는 풀어줘야한다.
왜 실효세율은 OECD대비 낮은데 GDP 대비 부동산세 비율은 평균에서 약간 모자랐다가 다시 올라갔을지, 기타거래비용을 합산한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비중은 왜 변화하는지, 근본적으로 소득격차와 자산격차는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기저에 깔고 가야만한다.
2017년 한국 지방세연구원, [국토보유세 도입쟁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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