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노동

중처법과 산재사망

stingraykite 2025. 11. 27. 10:57

중처법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데, 그 실질적 기울기를 보려면 한 20년어치 산재사망자와 만인율 그래프를 땡겨와야 함. 문제는 산재사망 감소의 기울기다. 중처법이 야기한 사회적 비용에 상응하는 산재사망의 감소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만한 감소가 고용감소분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야만 함. 

 

건설현장이 없어지면 건설현장의 산재사망도 줄어들지만 그게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감소와 노동시간 감소와 연동해서 보면 이게 꼭 긍정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져볼만하다. 실질적 사망의 대다수가 300인 미만에서 일어나고, 그중에서도 저숙련자의 사망률, 특히 장노년층의 사망률이 높음. 이를 중처법의 유예적용 탓으로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실질적인 숙련투자와 필요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쪽에 가깝다. 

 

현행 중처법 역시 그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형사처벌의 법인책임과 산안법, 화관법과의 중첩문제개선에 대해 논의해봐야만 하는 과제가 있음. 산재사망이 비극이라는 데에 누가 동의하지 않겠나. 다만 그 해결이 어떤 식이 되어야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있고, 지금의 제도가 가리키는 방향이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책임을 돌리는 데 있다면 제도설계 자체에 대해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역시 건설정책연구원에서 일본사례 따놨다. 95년부터 산재사망자 추이와 만인율. 일본도 적긴 하지만 건설업 만인율이 기타제조업 만인율에 비해 높은 편이다. 현장의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관리체계의 분할을 명시한다.

https://ricon.re.kr/file_download.php?type=journal&no=41&key=%EB%85%BC%EB%8B%A8&sort=6

 

현장 원도급사업자의 지명과 총괄관리체계. 한국 체계랑 유사한 부분도 있고 상이한 부분도 있다. 재해방지협의회를 통해 혼재작업의 특성을 정렬한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건 고용형태. 일용직이... 없어...? 이건 좀 추가확인이 필요.형사책임 구조의 분리는 한국 업태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있다.

 

지난 20년의 산업재해 발생 추이 및 구조. 통계청.

요양재해율이랑 사망만인율은 20년 장주기로 봤을 때 하락하다 정체하거나 증가한다. OECD 산재사망률을 보면 할 말이 없다. 이걸 나아졌다고 봐야 할지... 문제는 연령구성이다. 누가 죽고있나. 질병사망의 증가와 사고사망 만인율은 왜 저 수준에서 계속 정체되고 있나.

https://kostat.go.kr/synap/skin/doc.html?fn=f220c448d59719c42a2b175cc7e240faa9d2a40584dfa5202ffb6cacc63ca861&rs=/synap/preview/board/12307/

 

Document Viewer

 

mods.go.kr

 

문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6개월미만 그리고 1년 미만에서, 그리고 고연령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저학력 저숙련 고령층의 고용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다른 방도가 없다면, 30인미만 5인미만 업체들의 안전관리수준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방법이 없다면 이런 문제는 지속될 것이다. 대기업을 조지고 말고와는 상관없이. 


현장 투입 전에 재교육 과정에서 충분한 숙련이 쌓일 수 있게 관과 기업이 함께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고, 장노년 고용의 형태 자체가 더 지속가능한 형태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 하도급구조 발생의 근본원인과 그 과정에서의 책임규명도 한 축이겠지만, 사람이 계속 건설업으로 빨려들어갈 수 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변죽만 울릴 뿐이다.

320x100

'-정치사회 > 노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머노이드와 러다이트  (1) 2026.02.06
고용경직성의 미래.  (0) 2026.01.22
최저임금과 물가 그리고 자동화  (0) 2025.11.26
최저임금 소고 2  (1) 2025.11.25
비정규직, 그리고 이중노동시장.  (0) 2025.11.25